- 학점은행제
-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학아카데미
학사 지침
수업
-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: 4주 이상
- 학점 당 수업시간 : 15시간 이상
출석
- 지각 3회·조퇴 3회 : 각각 결석 1회로 환산
-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경우 : F 처리
- 출석성적 부여 기준
TABLE
출석률 |
점수 |
100% |
20 |
95% 이상 ~ 100% 미만 |
18 ~ 19 |
90% 이상 ~ 95% 미만 |
16 ~ 17 |
85% 이상 ~ 90% 미만 |
14 ~ 15 |
80% 이상 ~ 85% 미만 |
12 ~ 13 |
80% 미만 |
F |
공결
-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
①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-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
- 공결승인신청서(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시험
- 정기시험 : 중간시험, 기말시험
- 수시시험 :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에서 학습활동을 평가
- 추가시험 :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, 추가시험인정원(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 제출 5일 이내에 실시, 성적 B+ 등급 이하
부정행위 조치
-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
- 성적부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하지 않는다
-
부정행위의 예시
①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
② 시험 중 부정행위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학습자간 성명,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, 제출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③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
성적평가
-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(단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)
- 성적은 정기수시 시험 80%, 출석 20%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정기시험(중간·기말시험)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"F"로 처리
-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으로 A: 20%~30%, B: 30%~40%, C이하: 30%~50%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
TABLE
등급 |
점수 |
평점 |
A+ |
95-100 |
4.5 |
A0 |
90-94 |
4.0 |
B+ |
85-89 |
3.5 |
B0 |
80-84 |
3.0 |
C+ |
75-79 |
2.5 |
C0 |
70-74 |
2.0 |
E |
69이하 |
0 |
성적열람 및 이의신청
-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
-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 가능
-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·강사에게 정정을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