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학위과정(학점은행제) 학습비 반환 기준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)
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비학위과정(상담학아카데미) 학습비 반환 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제23조제2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1항 제1호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환불절차 및 방법
① 환불신청서를 [커뮤니티-자료실]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
② 작성한 환불신청서 및 환불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메일(academy@kcgu.ac.kr)또는 방문 제출
③ 환불예정일 : 환불신청 후 2주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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