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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학아카데미

공지사항

환불에 관한 규정

  • 작성일2021-02-18
  • 조회수1,856

학습비 반환규정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23조제2항관련)

 

 

 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 금액

1.23조제2항 제1호 및

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

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

2.23조제

2

3호의

반환사유에

따른 경우

. 학습비

징수기간이

1월이내 인

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2/3 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1/2 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
반환하지 않음

. 학습비

징수기간이

1개월을

초과하는

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

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

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

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

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

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* 자세힌 내용은 첨부파일 "학습비반환기중 해석지침"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