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에 관한 규정
- 작성일2021-0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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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규정
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제23조제2항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1.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 액 | |
2.제23조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월이내 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 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 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* 자세힌 내용은 첨부파일 "학습비반환기중 해석지침"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