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1
- 02.18
- 환불에 관한 규정
- 학습비 반환규정 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제23조제2항관련)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.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 액 2.제23조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월이내 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2/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1/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않음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 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 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* 자세힌 내용은 첨부파일 "학습비반환기중 해석지침" 참조
- 학점은행제 운영폐지
- 20-07-14
- ✔ 수강신청서 다운받기
- 20-05-28
- [상담학아카데미] 2020년도 8기 인턴 모집
- 20-11-23
- 심리평가 및 상담의 이해와 실습 수강생 모집중
- 20-01-31
- 2019
- 04.01
- 수강신청 취소
-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, 02-584-6863 또는 academy@kcgu.ac.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 및 상담
- 02-584-6863
academy@kcgu.ac.kr
평일 : 09:00 ~ 18:00